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사용된 자재 4개 중 1개는 친환경 기준을 초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 중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시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자재 기준 26.0%로 4개 중 1개꼴이다.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벽지는 오염물질 시방기준을 14.6배 초과했고, 2개 업체가 생산한 바닥재·타일 접착제는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벽지 등 실내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실내공기 오염 물질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LH는 실내 건축자재 시료를 임의로 채취해 품질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까지 친환경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하고, 4개 단지, 6개 자재는 전량 재시공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