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서 ‘아이폰’ 상표 독점 못한다…현지 상표권 소송서 패소

입력 2016-05-05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iPhone)’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베이징법원은 지명도가 낮은 중국 액세서리 제조업체가 지갑이나 핸드백에 ‘아이폰’이라는 이름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법제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통티안디테크놀로지가 폭넓게 전개하는 고급 가죽에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따라 애플은 모바일 기기에 대해선 ‘아이폰’ 상표권을 유지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신통티안디테크놀로지는 자사 웹사이트에 “이번 판결은 자유로운 소비자 시장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상표명을 모두 대문자(IPHONE)로 표기하는 형태로 자사 제품에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애플은 2002년에 중국 시장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49,000
    • -3.6%
    • 이더리움
    • 3,300,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449,200
    • -6.34%
    • 리플
    • 692
    • -1.7%
    • 솔라나
    • 216,100
    • -5.39%
    • 에이다
    • 447
    • -4.69%
    • 이오스
    • 560
    • -4.44%
    • 트론
    • 228
    • -1.72%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6.28%
    • 체인링크
    • 14,060
    • -6.83%
    • 샌드박스
    • 311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