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져 사건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가족구조의 해체와 범죄 흉포화 등으로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사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0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000명당 1.3명에 그쳐 미국(9.1명)과 호주(17.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