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ㆍ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법인ㆍ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을 막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 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