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은영 회장, 진동수 前금융위원장 포함 법률대리인 구성… 김앤장선 "진 고문 관련 없어" 부인

입력 2016-05-08 10:46 수정 2016-05-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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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변호인단에 진동수 고문 등 금융당국 경력자 선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법률 대리인으로 금융당국 출신을 대거 선임했다.

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측에는 2009~2010년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진동수 김앤장 고문이 포함됐다. 진 고문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을 조사하는 사항 전반과 관련한 자문을 한다.

최 회장의 법률 변호는 고창현 변호사가 맡는다. 배우 고창석 씨의 친형인 그는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규율위원 등을 맡았다. 이처럼 최 회장이 금융당국 출신을 대거 변호인단에 선임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조기이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를 생략하고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초동 조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 근거로 활용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만간 최 회장 사건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회장이 진 고문을 영입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013년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 대기업 총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출신인 진 고문이 이번 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 회장은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착수금만 10억원을 넘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진동수 고문은 최은영 회장의 법률대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진 고문은 최 회장 관련 사건의 자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금융부문 전문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한진해운 주식을 팔았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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