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분ㆍ반기 보고서의 기재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중복되는 공시 작성 부담을 최대 25%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분ㆍ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113개 중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선별,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2년 전 재무정보나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채무증권 발행내역의 기재도 분ㆍ반기 보고서에서 없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30여개의 공시 항목의 기재를 간소화하면 작성 분량 기준 20~25% 정도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투자설명서를 발행조건, 요약 재무제표,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책 한권 분량이었던 투자설명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줄여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공시우수법인 상장수수료 1년 면제 △상장예정기업에 지정감사 선택권 부여 △기업부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등의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안을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