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입력 2016-05-08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만단체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 법제도에서 기업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승소하더라도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15,000
    • +0.6%
    • 이더리움
    • 3,536,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2.44%
    • 리플
    • 801
    • +2.96%
    • 솔라나
    • 206,500
    • -0.82%
    • 에이다
    • 525
    • -2.42%
    • 이오스
    • 710
    • -0.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50
    • -2.3%
    • 체인링크
    • 16,600
    • -1.54%
    • 샌드박스
    • 388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