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만단체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 법제도에서 기업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승소하더라도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