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의 재도입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저신용층은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위해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