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원방안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와 확인 등을 통해 발급한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