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개통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이동통신사가 시장 초기에 기지국, 중계기 등 막대한 설치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명분으로 징수했으나, 현재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신규 가입에 따른 추가 설치비용 등이 없어 가입비 징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DB관리 등을 이유로 높은 가입비 징수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에 불과할 뿐, 시설 및 설비비용과는 무관해 가입비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중계실은 또 “이동통신 가입비는 단말기를 바꾸거나 신규가입 할 때마다 계속 내야하는 요금으로 금액도 적지 않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즉시 폐지돼야 할 요금”이라며 “이 부당한 가입비 폐지만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가입비가 가장 비싼 5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가입비가 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3년 내 재가입시 무료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가입비 징수를 소비자들이 가입 후 수개월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 대리점에서 가입비 5만5000월을 월 1만1000원씩 5개월 분납 형식으로 받고 KTF나 LG텔레콤의 경우 월 1만원씩 3개월 동안 분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시납부도 가능하지만 대리점에서 가입자가 최초 3~5개월 동안 가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분납’을 강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가입비를 받고 있는 이통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20개국이며, 가입비가 있는 나라 중 미국이 3만원, 일본이 2만5000원 정도고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 3만원 내지 5만4000원이지만 캠페인 기간은 면제되는 등 사실상 무료인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YMCA 관계자는 “현재의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서비스의 이용대가도 아니고 시장 초기의 설비투자 재원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모호한 성격의 가입비를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활의 필수재화 됐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반드시 이동전화 시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가입비를 명목으로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길목에 자리잡고 이유없는 통과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