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몸살’ 앓는데도…韓 수입규제는 '걸음마'

입력 2016-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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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수입감시 조치 강화… 한국은 제소해야만 피해 조사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만한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조치로 중국 철강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덤핑 조사 등 수입감시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미비한 수준이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철강 분야 OECD의 최근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설비과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2014년 후반부터 철강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도 다른 업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철강에 대한 수요와 생산능력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설비과잉’은 2014년 6억5900만톤에서 2015년에는 7억톤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강사들의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순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7.7%, 직전 분기 대비 26.6%나 줄었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부터 비효율 설비 감축, 사업재편 등을 위한 고강도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철강협회는 최근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를 맡길 외국계 컨설팅사를 조만간 선정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는 생존을 위한 군살빼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반덤핑 규제 등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재는 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소해야만 그제야 피해 조사가 시작된다. 게다가 제품기준에 못미치는 중국산 수입 규제와 중국 철강사들의 우회 수출에 대한 강력한 감시 수단 없이 수입 철강재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KS인증을 취소하는 수준의 단속에 그치고 있다.

우리 업체가 제소한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대국이 수출가격 협상이나 물량제한, 화해조정 등의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피해 여부를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덤핑방지관세 적용 등의 판단을 내리면 기재부의 관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면서 “산업부가 아닌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다보니 아무래도 업계 보호차원에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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