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인사처에 따르면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정보나 키나 몸무게, 결혼 유무와 같은 신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된다.
반면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등급 등 성과평가 관련 자료는 기재해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처는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실적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을 기재해 역량개발 성과와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력 정보나 신체 사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내부 시스템에는 저장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 인사가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인사기록카드 개편으로 실적주의 인사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