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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9월 28일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입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