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최준석 전 대표 횡령·배임혐의 증거불충분 처분

입력 2016-05-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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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은 최준석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가 회사 자금 68억7265만5812원을 배임·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 전 대표로부터 횡령액 50억7749만7720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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