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는 한국거래소의 경영진 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되었고, 동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됐다고 9일 최종 답변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드코프는 한국거래소의 경영진 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되었고, 동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됐다고 9일 최종 답변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