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시 소비위축 우려…농축수산업계 반발

입력 2016-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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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은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해당업계는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선물 수수시 상한액 제한에서 한우, 굴비, 화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고가의 한우나 굴비세트를 선물하거나, 값비싼 난 또는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된다.

농축수산물 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절반이 5만원 이상이다.

농협유통 양재점의 과일선물 매출 구성을 가격대별로 보면 5만∼8만원이 42%로 가장 많고 이어 3만∼5만원(32%), 3만원 이하(18%), 8만원 이상(8%) 순이었다. 단가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는 10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93%에 달한다.

2012∼2014년 평균 한우 명절특수 매출 증가분은 농가 총수입 4536억원과 유통마진 3772억원을 포함해 총 8308억원 수준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4155억원, 30% 감소를 가정하면 2493억원이 추석 한우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수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협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연간 소비액 6조7000억원 가운데 22%인 1조5000억원어치가 설과 추석에 팔린다.

특히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39%다.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 선물용 상품은 찾기 어렵다.

아울러 명절 기간 수협이 파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명절 기간 피해액이 최고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영란법을 두려워하는 업계는 화훼업계다. 난을 비롯한 화훼는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돼 규제가 소비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1년 2월부터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전보 때 3만원 이상 축하 화환과 화분 등을 규제하면서 국내 화훼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05년 1조105억원이었던 화훼 생산액은 2013년 7368억원으로, 같은 기간 화훼 농가는 1만2859개에서 9147개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농축산물은 금품이 아니므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허용가액을 품목별로 별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농축산물 수요 감소라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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