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매년 제출해야

입력 2016-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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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도 안전점검 의무화

정부가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화재예방과 같은 재해대처 계획을 매해 연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객석수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안전관리조직도 둬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시 한 번만 신고하면 갱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해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통해 3000명 미만의 관객이 모이는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를 기존의 3000명 이상에서 모든 공연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 운영자나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예상 관람객이 1000명을 넘는 공연을 하려는 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연비용(또는 공연운영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때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연비에 반영하지 않은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소교량, 세천, 농로 등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에 세차례 이상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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