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종합시스템 구축 위해 소비자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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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구매 전 정보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2월말 정식가동 예정인 소비자종합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과 연계대상 정보제공·피해구제기관의 범정부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종합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구제신청·결과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공정위는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피해구제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시스템에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도 부여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라는 것을 공정위가 보장해주고 기업은 이를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름 공정위 정부 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과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구제시 처리기관 및 복잡한 처리과정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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