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입력 2016-05-10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제재·처벌 근거 법률 현황(사진제공=전경련)
▲대기업집단 제재·처벌 근거 법률 현황(사진제공=전경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와 처벌규정이 65개나 돼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규정은 33개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규정 중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할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15개며, 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다.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제한 12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6개, 과태료 8개, 이행강제금 2개, 과징금 5개 등 총 33개로 나타났다.

법률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며,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더불어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철행 팀장은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8,000
    • -0.86%
    • 이더리움
    • 4,732,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4.37%
    • 리플
    • 2,061
    • +2.03%
    • 솔라나
    • 353,900
    • -0.11%
    • 에이다
    • 1,490
    • +7.74%
    • 이오스
    • 1,061
    • +2.91%
    • 트론
    • 295
    • +3.87%
    • 스텔라루멘
    • 690
    • +46.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3.15%
    • 체인링크
    • 24,200
    • +7.27%
    • 샌드박스
    • 605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