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최대 5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존 우려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1일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최대 5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존 우려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1일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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