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지원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 사업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창업지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한 금융과 보험업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국민의당 간사로 전정희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