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녹십자생명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십자생명의 겸영허가에 따라 현재 생보사 중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총 21개사가 됐다.
현재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PCA생명, ING생명,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대한생명, SH&C생명,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하나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뉴욕생명, AIG생명, 동부생명, KB생명보험, 녹십자생명(허가일 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