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술탈취' 허위사실 유포 중소기업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5-11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이 보안기술을 훔쳐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보안솔루션기업 '비이소프트' 대표 표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는 지난해 6월 한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은행이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펼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수차례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보안 서비스 '원터치 리모콘'을 출시했다. 표 씨는 이 서비스가 자사의 '유니키'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보안 장치를 두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고유의 기술인데 이것을 배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기술이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만 동일성이 있고 세부적인 기술이나 효과에서는 공통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표 씨는 유니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수차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9,000
    • -4.51%
    • 이더리움
    • 2,728,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6.66%
    • 리플
    • 2,003
    • -2.01%
    • 솔라나
    • 115,400
    • -5.87%
    • 에이다
    • 386
    • -3.02%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2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3.01%
    • 체인링크
    • 12,100
    • -4.87%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