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술탈취' 허위사실 유포 중소기업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5-11 10:57 수정 2016-05-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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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안기술을 훔쳐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보안솔루션기업 '비이소프트' 대표 표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 씨는 지난해 6월 한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은행이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펼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수차례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보안 서비스 '원터치 리모콘'을 출시했다. 표 씨는 이 서비스가 자사의 '유니키'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보안 장치를 두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고유의 기술인데 이것을 배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기술이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만 동일성이 있고 세부적인 기술이나 효과에서는 공통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표 씨는 유니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수차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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