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ㆍ이마트 제품은 문제없나?

입력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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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주요 성분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ㆍ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인 제품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인 제품으로 나뉜다.

SK케미칼은 유공 시절인 1994년 국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ㆍ시판했다. CMITㆍMIT를 함유한 제품이다. 2001년부터는 같은 물질이 희석된 완제품을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옥시싹싹, 세퓨 등 PHMGㆍPGH 계열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고, CMITㆍMIT 계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 결과에서 CMITㆍ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폐 손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애경, 이마트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1, 2차 피해자 조사 대상 중 CMITㆍMIT 성분 제품을 사용한 167명 중 사망자가 37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CMITㆍMIT 제품 사용자 가운데 3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아산병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CMIT와 MIT 실험에서 폐 섬유화와 출혈,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돼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MITㆍMIT 성분에 대해) 앞으로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CMIT 계열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차관은 자료가 축적되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견해를 보였다.

검찰도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CMITㆍ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 판매한 제품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다림질 보조제 등 MIT 성분이 함유돼 있지만 법률상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제품들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등 소관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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