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압수수색… 규제기관 수사 속전속결

입력 2016-05-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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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최 회장 소환조사 전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에 여의도 유수홀딩스 사무실 뿐 아니라 한진해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는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가 문건과 디지털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 회장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패스트트랙(Fast-Track, 검찰조기이첩) 적용 직후 이뤄졌다. 자조단은 주초 최 회장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자조단이 최 회장 관련 사건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것은 본격 조사에 들어간지 2주만이다.

앞서 자조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으로 두고 이들이 최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조단에서 넘겨받은 조사 결과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주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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