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조세포탈' 론스타, 시민단체에 또 고발 당해

입력 2016-05-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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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가 이번에는 18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변호사,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날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가 1836억원의 탈세까지 자행했고, 이 모든 범죄를 공모하고 대리한 게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 "법무부가 론스타펀드 주가조작 주범인 존 그레이켄을 범죄인 인도 청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론스타로부터 5조원대 국제상사 소송을 당했다"며 "이 상태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국가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ISD)를 제기했고, 다음달이면 변론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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