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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기 혐의’ 이주노 통장 내역 공개 “사업 어려워져 돈 갚지 못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주노는 돈을 빌릴 당시 4500만원이 있는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장에 4500만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원이 당일 출금됐다”며 “이것을 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는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바로 갚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