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법 국회 통과…아케이드 제외

입력 2016-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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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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