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법 국회 통과…아케이드 제외

입력 2016-05-11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36,000
    • +4.04%
    • 이더리움
    • 2,842,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484,100
    • -0.72%
    • 리플
    • 3,458
    • +4.22%
    • 솔라나
    • 196,500
    • +8.68%
    • 에이다
    • 1,084
    • +4.13%
    • 이오스
    • 750
    • +3.59%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7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3.88%
    • 체인링크
    • 21,290
    • +11.88%
    • 샌드박스
    • 421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