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지난 2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특별 공급된 아파트 부당전매 행위를 비롯해 무등록 중개업 등 이 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에 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공무원에 한정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초기단계고, 부당전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자료분석을 끝낸 다음에야 파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최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6198명이 시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2013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 이때까지 특별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여명의 63%에 그친 셈이다. 세종시로 발령받은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입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기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