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89억 조세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입력 2016-05-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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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초고속 인터넷 상품 판촉을 벌였던 LG유플러스가 판촉 과정에서 지급된 인센티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LG유플러스는 89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 판촉에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가입자를 끌어오면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고, 5건을 채우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했다. 가입을 취소하면 인센티브를 다시 돌려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업체는 2010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의 판촉을 이어갔다. 남대문세무서는 인센티브로 지급된 632억5000여만원을 '사례금'으로 파악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89억원의 세금을 물렸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는 임직원들이 일을 한 대가로 지급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고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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