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와 한글 동등하게 인정해야?… 헌재 공개변론 열어

입력 2016-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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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한글과 동등하게 우리 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일까.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모씨 등 333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국어기본법 조항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 우리나라의 고유문자이며 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씨 등은 이와 관련 국어기본법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심재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피청구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인은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의견을 진술했다.

심 교수는 “한자는 국어어휘의 핵심 요소”라며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국어기본법이 학교교육과 일상생활에서 한자 사용을 막고 한자에 접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한글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능력을 떨어트려 학문의 발전을 막는다”고도 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체부 참고인인 권 교수는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한자혼용을 할 경우 글자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한글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세계 1~2위라며 한자지식과 문해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평소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문희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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