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6-05-12 17:1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