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KEB 하나은행,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 ‘박차’

입력 2016-05-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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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과 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과 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과 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만906개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24개국 131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데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 외국은행은 국내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인수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지체되기 일쑤여서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4개국에 소재한 KEB하나은행 해외지점들과 협조 하에 건설공제조합(자기자본 5.3조, Fitch A등급)이 우수한 대외신인도에 바탕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해 현지 발주처에 복보증서(Counter_Guarantee Re-Issue)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보증 복보증 단계를 축소했으며 건설사의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대신 부담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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