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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네티즌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없다”, “집에 도둑 들면 잘 타일러 내보내야 하나?”,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이네”, “적반하장 판결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