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입력 2016-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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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네티즌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없다”, “집에 도둑 들면 잘 타일러 내보내야 하나?”,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이네”, “적반하장 판결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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