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공사업중 연간 2만5000TOE 이상 열·연료를 사용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민간사업 연간 5000TOE 이상 열·연료를 사용하는 도시개발사업 등과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지난해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61건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통해 모두 3637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란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만들 경우 전체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공급계획과 합리적 사용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공공사업은 연간 2만5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열·연료를 사용하거나 1000만kWh 이상 전력을 쓰는 경우, 민간사업은 연간 5000TOE 이상 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2000만kWh 이상 전력을 쓰는 경우에 산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해 협의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30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산업단지가 21건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협의제도를 통해 총 에너지 사용계획량 1036만2000TOE의 11.7%인 121만2000TOE를 절감했다"면서 "강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사전적, 원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