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13억 과징금...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

입력 2016-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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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ㆍ동생 제부 회사에 14억5400만원 부당 지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친동생과 제부 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첫 제재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남편인 변창중씨(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주식의 90%를 갖고 있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 영업이익 3억3100만원이다.

쓰리비는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다. 2014년에 34억8900만원의 매출액과 4억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프린터, 스캐너 등을 유지보수하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154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 본점은 제록스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지점에는 HST를 중간에 끼운 것이다. 이를 통해 HST는 10%의 마진을 통해 1년에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시 대당 월 16만8300원에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HST에게 대당 18만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 며 "그만큼 현대증권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최대 45% 높은 단가로 구매해 56억25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쓰리비의 택배운송장 단가는 규격에 따라 장당 55원, 60원인데 경쟁업체는 장당 40원 전후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업체 마진율(0~14.3%)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런 부당이득을 통해 쓰리비는 2012년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1%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특히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의 거래에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거래상대방 제재를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거래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지원객체 제재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현대로지스티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적은 것은 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창욱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위 및 부당지원행위 등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첫 제재로 향후 대기업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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