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풍’ 조선업계,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

입력 2016-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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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민원실을 찾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협회에는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한진중공업ㆍ대선조선 등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가 제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사업 규모가 줄어들거나, 사업이 전환ㆍ폐업돼 고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큰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이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협력업체 상황 등을 기준으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선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처음 지정되는 사례가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도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ㆍ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업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조선 업계의 경기 동향과 주요 기업들의 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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