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김' 상표권 물려받은 양아들 7억원대 조세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16-05-13 14:02 수정 2016-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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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을 물려받고도 세금을 덜 낸 패션 디자이너 김봉남(앙드레김) 씨의 아들이 7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 씨와 생전 비서 임세우(55)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 부과가 정당하지만, 가산세 일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앙드레김은 2010년 7월 비상장법인인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를 설립해 회사 주식의 50% 지분을 취득했다. 임 씨는 40%, 김 씨는 10%의 지분을 가졌다.

앙드레김은 보름 뒤 '앙드레김 의상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0억5300여만원에 새로 설립한 법인에 매각했다. 앙드레김은 같은해 8월 사망했고, 김 씨와 임 씨는 상속액을 155억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김 씨와 임 씨가 '앙드레김' 상표권을 사실상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상표권 가치 46억3000만원을 상속액에 포함했다. 이 가치는 상표권으로 앙드레김이 벌어들였던 과거 3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7억59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된 김 씨 등은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에 영업권이 넘어갈 때 상표권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영업양도에 상표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앙드레김' 상표는 제품판매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수입을 가져다주는 재산이라는 게 주요 근거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세를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1억여원은 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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