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래에셋대우 존속법인으로 11월 합병…박현주 회장 공식 취임

입력 2016-05-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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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오는 11월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기로 13일 결정하고 이날 박현주 회장의 공식 취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들어간다.

13일 오전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의 합병을 의결했다. 등기상으로는 옛 대우증권에서 상호를 바꾼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며, 미래에셋증권은 소멸법인이 된다. 다만 전통을 가진 ‘대우증권’ 이름만큼은 3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합병비율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1대 2.9716317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에 대한 합병가액은 각각 7825원, 2만3253원으로 산정했다. 합병 후 발행하는 신주는 3억3961만5517주다. 합병을 완료한 후 미래에셋캐피탈이 통합법인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18.92%다.

양 사의 합병은 오는 10월20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된 후 11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합병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이다. 미래에셋대우 주주 가운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9월21일~10월19일까지 반대 의사를 접수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미래에셋대우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직접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제2의 창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박 회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미등기 임원이 맡을 수 있는 회장과 부회장 직위를 만들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의 기존 정관이 비등기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탓에 회장 취임을 미뤄 왔다.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통합추진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합작업의 의결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제2의 미래에셋을 창업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창업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16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TF 성격으로 꾸려졌던 통합추진단이 만든 안을 가지고 올리면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 고위 관계자는 "인수 주체와 피인수 회사를 통합한다는 의미보다는, 합병 회사를 새롭게 창업한다는 의미가 낫다는 판단에 따라 창업추진위원회로 바꿨다"며 "1990년대 말 미래에셋을 창업했듯, 창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합병 법인 출범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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