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국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전문성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정 평가기관이 3년마다 산후조리인력, 시설 전문성, 서비스의 질,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뿐 아니라 환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