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이어 ‘다운계약’ 의심 사례 급증

입력 2016-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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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권 거래와 소유권 이전(매매)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축소한 사례를 통보받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의 실거래가 축소신고(다운계약서)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밀조사대상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대상자를 의미한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정밀조사대상자를 발굴해 세종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4분기에 이 수치가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매 분기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됐지만 지난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올 들어 1~3월에도 세종에서 149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되면서 상반기 중 3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했던 정밀조사 요청을 올해부터는 매달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난해 4분기부터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해 9월부터 풀린 2-2생활권(새롬동)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중심상권에 위치한 2생활권은 아파트 단지 디자인 특화, 대형건설사 대거 참여 등으로 청약 당시 튼 인기를 끌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현재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로얄층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조사대상자로 지목된 판매자 중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턱없이 낮은 1000만∼2000만원 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심사례 대상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또는 방문 소명 등을 통보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로 정밀 조사 및 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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