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베트남 인력 공급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오는 17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한 협약을 맺고, 한국 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우선 이 장관은 따오 응옥 쭝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2012년 8월 이후 중단된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2012년까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는 매년 최대 1만명이 정규입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만7000여명이 유입되는 등 불법입국이 늘어 정부는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를 중단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국내에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MOU를 통해 불법체류자 다수발생 지역 근로자의 선발을 배제하는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을 포함한 불법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 장관은 베트남에서 부 득 남 베트남 부총리을 만나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요건 강화로 한국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베트남 노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에서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