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면회 금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면회 여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 회장의 면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렇게 요구하기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 면회를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