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이라더니”…국내 경유차 대부분 오염물질 과다 배출

입력 2016-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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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주행시 미세먼지 만드는 질소산화물(NOx)을 과다하게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경유차 인증기준을 유로 5, 유로 6로 강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높였다고 밝혔지만,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상에서는 실내 인증시험보다 최대 20배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20차종 가운데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기준(008g/km)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 QM3 차량은 실내인증기준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다. 쌍용티볼리가 0.86g/km, 벤츠 E220이 0.71g/km, 기아스포티지 0.43g/km, 현대쏘나타 0.36g/km 등으로 조사됐다. BMW 520d 1개 차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0.07g/km)로 나타났다.

현재 경유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은 실내 인증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즉 판매에 앞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인증만 받으면 실제 주행할 때 얼마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지는 따지지 않은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유로 5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오히려 지원해주는 정책을 폈다.

환경부는 실내 인증기준과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은 내년 9월부터 현행 인증 기준의 2.1배의 실도로조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존에 판매돼 현재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차량은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이미 인증이 완료된 경유차에 대해 실제 도로 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저촉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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