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재직 당시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자문사를 부적절하게 선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진지오텍의 주가를 올리려던 삼성증권을 일부러 자문사로 고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전 애널리스트 장모 씨는 “삼성증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통해 성진지오텍 주가를 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고려했다면 (삼성증권이 포스코 자문을) 안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리서치팀에 근무하던 장씨는 2010년 성진지오텍의 성장가치를 높게 보고 목표주가를 1만3000원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스코는 같은 해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관련 재무자문사로 삼성증권 IB팀을 선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등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수가격을 높게 형성하도록 삼성증권에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보통은 어떤 회사가 특정 회사를 인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 애널리스트를 만나는 게 맞는 듯하다”면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보고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삼성증권이 성진지오텍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인수합병 자문은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 작성은 리서치팀의 업무이고, 인수합병 자문은 IB팀의 업무라는 것이다.
이날 정 전 회장 측은 포스코가 수립한 ‘비전 2018’ 계획안에 따라 에너지와 E&C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성진지오텍을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