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A씨의 경우 물건을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별다른 주장이 없다면 물품대금을 강제집행 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막상 A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 할 지 몰라 난감했고, 법무사를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상담 플랫폼 '헬프미'는 다음달부터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법률 전문가가 하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이용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웹사이트(http://action.help-me.kr/pre/)에 접속해 몇가지 정해진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볼 수 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3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데 반해 이 서비스는 3만원대로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헬프미는 지급명령 신청이 1년에 138만여건이 법원에 접수된다고 전했다.
헬프미 박효연 대표(변호사)는 “이 서비스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못 받은 돈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