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화가 A씨 “조영남 그림 90% 그려줬다"…검찰 조 씨 소환 검토中

입력 2016-05-17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화투작품 일부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다. (뉴시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화투작품 일부가 대작 의혹에 휩싸였다. (뉴시스)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에 대해 조 씨 측이 무명작가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A씨는 "조씨에게 그림 90%를 그려주면 (조씨가)서명을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씨 소환을 검토 중이다.

조영남 소속사 미보고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언론을 통해 "대작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무명화가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전시회가 임박하면 일정이 촉박해 화투 그림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밑그림 위에 덧칠한 것이라고 전했다. 화투 그림의 경우 세밀한 부분에 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반면 300여 점을 대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곧 공식입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영남은 무명화가 A씨에게 대가를 주고 대작을 시킨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무명화가 A씨는 조영남에게 1점 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약 300여 점의 그림을 그려줬고 대작된 그림은 수백만 원에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날 조영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세 곳을 압수 수색했다.

조영남 씨 측은 "지난 3월 팔레 드 서울에서 연 개인전에 전시한 50점 중 (대작과 관련한 작품은)6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영남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수 겸 화자 조영남(71)씨의 화투 소재 그림을 놓고 '대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 씨 측은 덧칠 일부를 시인했다. (뉴시스)
▲가수 겸 화자 조영남(71)씨의 화투 소재 그림을 놓고 '대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 씨 측은 덧칠 일부를 시인했다.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10,000
    • +0.12%
    • 이더리움
    • 4,855,000
    • +5.8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37%
    • 리플
    • 2,045
    • +10.06%
    • 솔라나
    • 335,900
    • -2.04%
    • 에이다
    • 1,388
    • +3.5%
    • 이오스
    • 1,142
    • +1.78%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23
    • +9.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53%
    • 체인링크
    • 25,050
    • +7.51%
    • 샌드박스
    • 1,003
    • +2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