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삼일-한진해운, 미공개정보 이용 삼각 커넥션

입력 2016-05-17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율협약 신청 정보 사전 공유 가능성

주가 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관련 의혹이 회계법인과 한진해운 임원 등 삼각 커넥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임원 A씨가 지난달 초 최 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최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됐으나 한진해운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내부 관계자들도 최 회장처럼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회장 소환 조사는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법인 삼일PwC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한복판에 있다.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PwC의 B씨는 4월 4~5일께 최 회장과 통화했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이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최 회장을 비롯해 한진해운 관계자와 삼일PwC 등 정보의 최전선이 있는 인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최 회장이 이외의 인물들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한진해운 내부에서는 3월부터 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2차 정보 수령자 처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근거로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면 최 회장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입법을 통해 2, 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의 두 딸 외에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며 “관련자의 소환 일정은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8,000
    • -3.27%
    • 이더리움
    • 4,74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85%
    • 리플
    • 1,975
    • -1.69%
    • 솔라나
    • 330,200
    • -5.2%
    • 에이다
    • 1,340
    • -5.63%
    • 이오스
    • 1,152
    • +1.86%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659
    • -7.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0.79%
    • 체인링크
    • 24,150
    • -2.31%
    • 샌드박스
    • 904
    • -1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