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임원 A씨가 지난달 초 최 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최 회장에게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됐으나 한진해운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내부 관계자들도 최 회장처럼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회장 소환 조사는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법인 삼일PwC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한복판에 있다.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PwC의 B씨는 4월 4~5일께 최 회장과 통화했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이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최 회장을 비롯해 한진해운 관계자와 삼일PwC 등 정보의 최전선이 있는 인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최 회장이 이외의 인물들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한진해운 내부에서는 3월부터 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2차 정보 수령자 처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근거로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면 최 회장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입법을 통해 2, 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의 두 딸 외에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며 “관련자의 소환 일정은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